금융거래 정보 동의 통보서 날라왔는데..
형들 조언좀 부탁할게
제공일자는 2016 06 27 이고
유예기간이 2017 02 18 이야
우편물 받은건 오늘이고
내가 입출금이 별로안되긴하는데 그래도 한건한거니까
이게 내가 벌금낼 형편이되면 전화를해서 벌금을 내던 안내던 이렇게 할텐데
지금 그럴상황이안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떡해?
우편물이 또날라와? 내가 이런건처음받아봐서.. 흔히말해서 국밥배터야
그래도 백번천번 내잘못이니까 인정해야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같은건 어떻게될까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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