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달려가서 죄송하다고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제가 잠시 미쳤나봅니다.."싹싹빌어라.
유인영
추천좀 박아줘라
2017.10.25 12:04:39
현무형 ㅎ2 추천좀 눌러줘 ㅠㅠ
불법주차면 차쪽도 원인 제공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지 아이도 자전거면 ㅋㅋㅋ 뭐 400나왔으면 300정도나 이렇게 쇼부쳐야지
wjjdj
2017.10.25 12:39:08
좋은차 타고 다니면 좋은데 주차해야지ㅋㅋㅋ
둘다 맞는말이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니깐. 과태료 5만원정도 나올거고,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건 재물손괴죄니깐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흠 근데 아이가 그랬으니깐... 어떻게 되는거냐?
근데 보험처리하면 될걸 또 400씩이나 다 쳐받겠다고 하는것도 좀 그러네.
자신있나
2017.10.25 15:21:19
견적이라잖아 견적!!!! 이 뚜벅이야
꾸우리
2017.10.25 15:24:31
뭔 보험처리야 일방적으로 피해입었는데 미쳤다고 자차로 보험처리하냐?ㅋㅋㅋㅋㅋㅋ
백콩
네임드 대장
2017.10.25 17:22:37
뚜벅충들 ㅂㄷㅂㄷ
딩거
2017.10.25 17:53:57
이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불법주차한 차를 차로 박아도 치료비는 불법주차 차주가 물어줘야함! 대신 불법주차 과실이 단 1이라도 인정되면 치료비 다 물어줘야함
역배개꾸르
오늘도 개꿀빨아야죠 형들
2017.10.25 20:33:10
여긴 기본 상식들도 없는 애들만 잔득있냐 ... 불법주차된차도 망가트리면 건든사람 잘못이 우선적용된다
이분 말이 정답. 끽해야 불법주차 된 차는 주정차 위반 딱지야...
장퐁당
다리미로 가죽피리 주름 잡아뿔라
2018.06.05 18:50:08
수정됨
이거 판례도 있는거다 - -; 불법주차된 차량에 자전거 타던사람이 반대쪽 오던 차를 피하다가 부딛쳐서
불법주차된차량을 부셨는데 견적이 800나왔는데 자전거 타던사람이 다쳐서 4주진단서 나옴.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을 못하고 반대편 차량을 피하기위해 부딛친거라...
오히려 자전거 타던사람에게 보상을 하라고 판결 나왔다.
근데 다친애기는 어떤상황인지 모르지만 어째든 보호자가 있어야하는 연령으로 어리기에 불법주차된 차량때문에 다쳤다면 오히려 치료비를 다 대줘야하고 아마 차량 수리비도 본인부담이 대부분될 가능성도 있다.
과태료말하는건 바보들이나 하는거고 - -; 세상을 너무 모른다.
오토바이 타고가다 사람이 탄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부딪쳐도 6대4이상 나온다 - -; 오토바이탄사람이 크게다치면 오히려 수리비보다 더 배상할때도 있다...
모르면 그냥 입다물자 뚜버기들아 난 주차선에 무조건 주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