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긴 하되 쾌락은 느끼면 안된다
2015년 12월 14일 09시 26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여가부 특수콘돔 판매 금지에 청소년 콘돔 구매 창구 막혀"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전문가 "콘돔에 돌기가 있는 게 쾌락의 기준? 비상식 규제"[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임기구인 콘돔 판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콘돔은 원치않은 임신과 성병을 막을 수 있는 피임기구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 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유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4월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도깨비 콘돔, 요철식 특수콘돔 등 일반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하는건 합법 쾌락 느끼는건 불법 쑤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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