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7월 01일 04시 02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또한 빈집 등 침입,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4개 행위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이 가운데 ‘과다노출 단속’은 이미 1970년대 경범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가 유신시대 종료 후 폐지됐던 조항이며, 지문채취 불응 역시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그간 인권단체들이 반대해왔던 항목이다.이같은 개정령안에 네티즌들은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밖에 있는 여자들은 다 벌금낼 듯” “도대체 기준이 뭐냐”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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