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3월 23일 03시 59분에 베스트로 선정 되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친모가 할 수 없을 땐 친모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는 대리해 신고할 수 있지만 아이 아빠는 안 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친모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따라 모자관계가 입증되지만,부자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20일 오후 위키트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지청구'를 통해서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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