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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가세한 '1인 연봉 25% 상한' 논쟁

일병 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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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화) 18:05

                           

지상욱 의원, 여자배구팀 1인 연봉 제한 규정 비판
‘여자부만 차별’ 지적에 ‘팀 내 연봉 양극화 막는 효과’도 반론



 



[더스파이크=정고은, 이광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여자부에 새로 도입한 ‘1인 연봉이 샐러리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정당의 아침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여자배구와 한국여자농구에 규정되어 있는 1인 연봉 최고액이 샐러리캡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폐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장은 “특히 한국여자농구의 경우 ‘FA 규정 4조 5항’에 따라 소속팀에서 상한선 최고연봉을 제시할 경우, 선수의 FA자격을 금지하고 있어서 타 팀으로의 이적이 불가능하다.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스포츠 기구가 제정한 규정 하나가 정치권으로 갈만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정치권 논의에 앞서 ‘1인 연봉의 샐러리캡 25% 상한’ 규정을 놓고 스포츠계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자부에 국한한 이 규정은 여자선수를 차별하는 악법인가.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함께 샐러리캡의 다양한 측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가세한 '1인 연봉 25% 상한' 논쟁



 



샐러리캡에 대한 이해



 



먼저 샐러리캡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샐러리캡(Salary Cap)은 한 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 연봉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NBA, KBL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리그에서 팀 간 전력 균형을 위해 채택하고 있다. 이 상한선을 통해 리그 내 팀들 간 실력 격차를 맞추고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연봉이 쏠리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샐러리캡은 최소 소진율을 함께 정해 구단이 최소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현재 구단마다 사용해야하는 샐러리캡 최소소진율은 전체 금액의 70%다.



 



샐러리캡 기능 두 가지는 ① 리그 전체 연봉 한도 조절 ② 특정 팀에 선수 쏠림 방지이다. 먼저 샐러리캡은 리그 내 모든 팀들이 동일한 연봉 한도를 갖는다. 즉 구단 자본 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 똑같은 돈을 선수 연봉으로 쓴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한 팀에 여럿 포진하는 것을 막는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연봉을 많이 받기 마련이다. 샐러리캡은 연봉 상한을 통해 한 팀에 고액연봉자가 여럿 속하는 걸 방지한다.



 



샐러리캡이 가진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샐러리캡은 리그를 균형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전체 판을 한정해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기도 한다. 자칫 실력이 돈으로 직결되는 프로스포츠에서 이와 같은 제도는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선수들, 특히 A급 선수들 입장에서 볼 때 샐러리캡은 본인 실력만큼 연봉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막기 위해 예외를 허용하는 소프트캡을 도입하기도 한다.



 



샐러리캡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미국프로농구)를 시작으로 NFL(National Football League, 미국프로풋볼리그), NHL(National Hockey League, 북미아이스하키리그) 등 세계 상위 스포츠 리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인 25% 상한 규정’ 어떻게 나왔나



 



‘한 선수 연봉 최고액은 샐러리캡 총액 25%를 넘지 말 것(이하 25% 규정)’이라는 규정은 결국 샐러리캡 제도 내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샐러리캡 제도는 곧 팀 내에서 선수들끼리 연봉을 나눠 갖는 형태다(물론 한도를 가득 채워 활용하지 않는 구단도 있다.) 그 말은 곧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그 선수들 연봉이 한없이 올라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팀 내 다른 선수들에게 간다.



 



현행 제도 상 여자부는 선수 최저연봉이 2,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만약 25% 규정이 없다면 A급 선수 연봉을 올려주는 만큼 다른 선수들 연봉을 줄이거나, 아니면 선수를 줄여야 한다. 이 규정이 팀 간판스타와 신인급 또는 후보선수 간 연봉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있다. 팀 내 연봉 양극화 현상을 제어하는 장치가 된 셈이다.



 



국내에서는 여자프로농구(WKBL)가 KOVO에 앞서 2009년에 처음 1인 25% 상한 규정을 도입했다. 김일구 WKBL 홍보팀장은 “그 규정은 샐러리캡 인상 혜택이 몇몇 특정선수에만 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게임에 못 뛰는 선수, 막내선수도 인상분 혜택을 받으려면 상한 규정이 필요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WKBL전무를 지낸 김동욱 대한농구협회 부회장도 “팀 내 연봉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 선수가 너무 많은 연봉을 가져가면 안 된다. 그 때문에 1인 연봉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규정을 처음 도입할 때 분명 선한 의도가 담겨있었던 게 사실이다. 



 



WKBL은 최저연봉도 2,200만원→2,400만원→3,000만원으로 올려왔다. 이때 연차가 낮은 선수들도 샐러리캡 인상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해 25% 규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주 합의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WKBL 샐러리캡은 12억 원이다.



 



다만 이 규정이 FA이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구단 관계자들도 인정한다.



 



이 규정을 도입한 여자배구 쪽 의견도 같다. 여자배구 A구단 고위 관계자는 “너무 많은 뛰어난 선수들이 한 구단에 있는 걸 방지하고, 팀 내 에서도 선수 간 연봉 차이가 너무 안 나게 하는  순기능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자배구가 보다 성숙화 되고 시장이 커지면 또 다른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면서 ”성차별과 같은 안 좋은 시각으로만 비처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진 : 지난해 여자부 신인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선발된 선수들)



 




‘왜’ 여자부에만 ‘25% 규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V-리그는 여자부에만 이 규정을 넣었을까. KOVO 관계자는 “샐러리캡 규모 자체가 작은 것이 가장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올 시즌 남자부 최고 연봉자는 대한항공 한선수로 5억 원을 받는다. 여자부는 IBK기업은행 김희진과 현대건설 양효진으로 3억 원에 계약했다. 객관적인 금액은 남자부 한선수가 더 크지만 2017~2018시즌 샐러리캡 내에서 비율을 따져보면 한선수는 20.8%, 양효진은 21.4%로 조금이나마 더 높은 수준이다. 곧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같은 돈을 증액하더라도 샐러리캡 내에서 커지는 비율은 여자부가 더 크다.



 



다음 시즌 남자부 샐러리캡은 25억, 여자부는 14억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25% 금액을 따져보면 남자부는 6.25억, 여자부는 3.5억이다. 남자부 경우 아직 상한선에 여유가 있지만 여자부는 단 오천만 원 남았다. 이 이상 한 두 선수에게 연봉이 쏠린다면 선수 간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었다.



 



또한 국내 V-리그 여자부 선수층이 얇은 것도 한 몫 한다. B구단 관계자는 “여자부는 선수층이 얇다. 이 때문에 A급 선수들 가치가 남자부에 비해 훨씬 높다. 그 때문에 A급 선수들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반면 기량이 처지는 선수들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남자부보다 그 편차가 큰 것이 이와 같은 한계 규정이 들어서게 한 이유”라고 말했다.



 



곧 25% 규정은 ‘차별 정책’이 아닌 샐러리캡 제도 내에서 전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정책’이다. A급 선수들에게 이 규정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리그 전체 형평성을 위한다’라는 샐러리캡 취지에서 볼 때, 이 같은 제한 규정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 더스파이크 DB (유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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