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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권익 향하는 K리그, “분쟁조정제도 적극 활용해달라”

이등병 Socc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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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화) 16:01

                           

선수권익 향하는 K리그, “분쟁조정제도 적극 활용해달라”



 



임의탈퇴, 구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K리그의 어두운 모습이 사라지는 이유는?



 



[골닷컴] 서호정 기자 = K리그는 선수가 을, 구단이 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약자인 선수 권익을 우선시하는 것인 국제축구계의 인식 변화지만 K리그의 반응은 느리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수가 선택할 폭을 극단적으로 좁히는 임의탈퇴나 구단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은 악법으로 통했다. 



 



최근 K리그는 서서히 변하고 있다. 임의탈퇴는 사실상 사장된 제도라는 의견이 많다. 2016년 6월 전 수원FC 소속의 이승렬이 마지막 임의탈퇴 선수다. 그나마도 “선수가 조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진행된 사례”라는 게 프로축구연맹의 설명이다. 



 



소위 ‘갑질’로 통하는 구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연봉 대폭 삭감도 조금씩 줄고 있다. 여전히 일부 시민구단들이 분쟁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프로축구연맹은 “인식 전환은 분명 이뤄지고 있다. 일부 의사결정권자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수 구단들이 함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는 인지하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변화의 계기는 분쟁조정제도의 안착에 있다는 설명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구단과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선수를 좁기 위해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구단의 권익에 서는 결정을 했던 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선수의 권익 보호에 시선을 맞추고 있다. 



 



계약 관련 논쟁에서 구단의 귀책사유를 더 들여다보고 있다.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주간 브리핑에 나선 김진형 홍보팀장은 “최근 분쟁조정 과정과 결론이 과거보다 합리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말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년 전 FIFA 분쟁 판례를 모아 구단에 회람했다. 보스만 룰 판례 이후 세계 축구는 노동자인 선수 권익을 보도 보호하는 추세다. 



 



분쟁조정 사례도 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선수 등록 1차 마감인 2월 말 연봉 협상, 혹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게약을 해지하려는 구단과 선수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구단이나 선수가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조정 결정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신청이 가능하고, 상급단체인 대한축구협회, FIFA 등으로 항소가 가능하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3건의 분쟁조정 사례가 있었다. 김진형 홍보팀장은 “연봉조정 후 등록하거나 구단이 선수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자유계약으로 풀려나게 해주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선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2018년의 사례는 전년도 기본급이 5500만원인 선수는 동결을 요구했고, 구단은 3850만원을 제시해다. 조정위원회는 기본급 4500만원에 구단 내규에 따른 옵션을 받도록 합의를 이끌었다. 다른 선수는 4000만원의 전년도 기본급 동결을 원했고 구단은 2800만원을 제시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기본급 3600만원과 구단 내규에 따른 옵션이었다. 2017년에는 기본급이 1억원이 선수가 9000만원을 요구하고 구단이 3600만원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리자 연봉이 계약해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 후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분쟁조정제도가 FA 관련 계약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중국에서 K리그로 복귀해 부천에 입단한 김형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 선수 등록 규정에 의하면 FA 선수는 2월 말까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김형일은 당초 등록이 안됐지만 프로축구연맹이 중국 진출 전 소속팀이었던 전북과 협의, 조정해 풀었다. 그 뒤 각팀 주장들로 구성된 선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연령의 FA 선수는 여름에도 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프로축구연맹이 규정을 교체했다. 



 



프로축구연맹은 구단의 인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김진형 홍보팀장은 “비슷한 실적인데 어떤 선수는 동결 혹은 인상이고 어떤 선수는 내려가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계약을 빌미로 훈련 참가를 막는 등의 행위는 철저하게 구단의 귀책사유다”라며 선수가 아닌 구단이 불리한 조정 판결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감정싸움을 넘어 대립하는 건 연맹이 바라지 않는 쪽이다. 조정위원회의 목적도 그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매년 교육 때 이 제도가 존재하는 걸 가장 큰 비중으로 알리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주간 브리핑 주제로 잡은 것도 다시 한번 제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프로축구연맹이 등록 마감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먼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정위원회로 유도한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은 분쟁해결절차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FIFA, AFC, 대한축구협회 등 모든 축구 관련 단체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한다. 축구의 분쟁은 협회 또는 연맹의 규정 하에 인정되는 독립적이고 적법하게 설립된 중재기구 또는 CAS(국제스포츠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게 정관으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다. 김진형 팀장은 “그럴 경우 승소하더라도 규정상 선수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조정위원회에 개인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조정위원 7인 안에도 법률전문가가 있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라는 인식도 옛 말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 미비점은 인정했다. 권익 보호의 방향이 구단에서 선수로 옮겨가고 있지만 아직 유럽의 수준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그 규모라는 현실도 있다. 2016년에 2개 팀(충주 험멜, 고양 Hi FC)이 사라졌다. K리그 구단들의 상황도 불안하다. 구단의 권익도 어느 부분은 지켜야 한다. 2개 팀이 해체되며 100명 이상의 일 자리가 사라졌다. 선수 권익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점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김진형 팀장은 말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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