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장 선거 내홍' 컬링연맹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 사임

일병 news1

조회 564

추천 0

2021.01.29 (금) 14:04

                           


'회장 선거 내홍' 컬링연맹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 사임



'회장 선거 내홍' 컬링연맹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 사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김구회 회장 직무대행이 29일 오전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김재홍 전 회장이 사임하자 지난해 7월 14일 회장직무대행으로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치러진 신임 회장 선거를 둘러싼 연맹 내 내홍이 불거지자 "직무대행으로서 수습하기는 역부족이었다"며 사임했다.

김 대행도 이번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투표 결과 대한카누연맹 회장 출신인 김용빈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김중로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연맹에 '선거 무효를 취소하라'고 조치했지만, 연맹 선관위는 선거 무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컬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대행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린 뼈아픈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60여개의 회원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는 체육회의 시정 지시도 매우 엄중하므로 받아들여야 하기에 결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선거무효를 취소하라는 대한체육회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연맹 선관위가 선거무효를 유지할지 취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김 대행은 "어제 날짜로 사임하고자 했으나 혼란스러운 연맹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신속히 재선거를 추진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체육회 조언과 컬링인들의 의견을 듣고 사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 이후 기탁금 5천만원을 돌려받아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기탁금은 20%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김 대행은 20% 미만 득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선거무효 결정에 따라 연맹이 재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탁금을 돌려줬는데, 이것이 또 다른 불씨를 안게 됐다"면서도 "적법한 반환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어떠한 다른 결정이 이뤄지면 언제든 반납해야 하고 당연히 반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행은 "더는 혼란을 부추기는 의혹과 파벌 싸움을 이제 중단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향한 순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며 "컬링인과 언론 모두가 더는 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모두 용서하고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이전 10 페이지다음 10 페이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