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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심판-지도자 겸직금지 원칙 7년 만에 완화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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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금) 15:48

                           


축구협회, 심판-지도자 겸직금지 원칙 7년 만에 완화

유소년 지도자들은 심판 활동할 수 있도록 바꿔



축구협회, 심판-지도자 겸직금지 원칙 7년 만에 완화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앞으로 유소년 축구팀, 생활 축구 동호인 팀과 풋살팀 지도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최근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심판 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부(U-12), 중학부(U-15), 동호인 팀, 풋살팀 지도자는 심판 자격증을 취득해 심판에 입문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심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해당 급수의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다.

KFA는 2014년부터 심판-지도자 겸직을 철저하게 금지해왔다. 지도자가 심판을 맡으면 판정에 공정성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7년간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초등부, 중학부 등까지 이 원칙을 칼같이 지키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다.

KFA 관계자는 "지도자가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면 경기 규칙과 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판정 항의가 줄어들 수 있다. 갓 은퇴한 젊은 축구인들을 위해 기회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판을 겸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팀이 속한 권역 리그나 자신의 팀이 출전한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심판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판정에 매우 민감한 고등부(U-18 클럽 포함)부터 프로팀까지는 심판-지도자 겸직 금지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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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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