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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충주 무술공원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정당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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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수) 16:04

                           


항소심도 충주 무술공원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정당

1심 이어 청구 기각…라이트월드측 상고 수순 밟을 듯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천경환 기자 =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해 5월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충주시의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라이트월드는 무술공원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라이트월드 측은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패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불여사 상태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일찌감치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도 충주 무술공원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정당



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가 라이트월드가 항소장 제출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하자 이를 철회했다. 라이트월드도 정상 운영해 왔다.

시는 당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계획을 통보하기보다는 라이트월드 측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그동안 200억 원가량 투자한 가운데 경영난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도 충주 무술공원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정당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2019년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그러나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도 조 시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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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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