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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주머닛돈ㆍ공용차는 회장 전용…복마전 경기체육회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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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화) 14:26

                           


보조금은 주머닛돈ㆍ공용차는 회장 전용…복마전 경기체육회

경기도 특감 통해 부당 행정 22건 적발, 93명 징계ㆍ주의 조치



보조금은 주머닛돈ㆍ공용차는 회장 전용…복마전 경기체육회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체육회가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경기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 체육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주의 83명 등 모두 93명을 징계처분했다.

적발사항 중 도 체육회장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집무실 집기 구매 부당 지시 1건은 기관장 경고, 도 체육회관 관리 운영 부적정, 보조금(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부당 집행 등 2건은 기관경고 처분했다.

부당하게 사용된 도비 보조금 5천184만원은 환수 처분했다.

감사 결과 도 체육회는 법령과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해 최근 5년간 4억2천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규정과 달리 주말이나 심야, 휴가 기간에 쓰거나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 1천47건(2억598만원)도 적발됐다.

시군 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4건 4천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7∼2019년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급식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규정상 출장 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내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없는데도 비상근인 도 체육회장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을 배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운동 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 체육회가 위탁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A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전지 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거둬 마련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방만한 운영이 확인된 만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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