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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키장 등 코로나 피해 겨울스포츠 업계 지원 추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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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화) 13:48

                           


문체부, 스키장 등 코로나 피해 겨울스포츠 업계 지원 추진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스포츠 업계에 85억원 지원

스포츠 융자 내년 1월 4일부터 상시 접수



문체부, 스키장 등 코로나 피해 겨울스포츠 업계 지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29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으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된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스키장 단기 근로자 3천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 60억원과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강화를 위한 방역비 25억원을 지원하고, 국유림을 사용하는 스키장에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한다.

스포츠 융자 규모를 기존 1천62억원에서 1천362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액된 300억원은 겨울 스포츠시설에 우선 배정된다.

스키용품 등 겨울스포츠 용품 대여업도 스포츠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 융자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접수 기간 없이 상시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원금상환 기간과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가 큰 실내체육시설에는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 5천곳을 선정해 50억원 규모의 방역비 및 포상금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스포츠 강습 시장 육성 사업을 기존 39억원에서 69억원 규모로 늘려 1천800명, 1천200곳의 실내체육시설업자가 온라인·비대면으로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명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만~300만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스키장 등 코로나 피해 겨울스포츠 업계 지원 추진



집합금지 조처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300만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스포츠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스포츠 창업', '중소기업', '선도기업' 사업 공모 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직무실습(인턴십)' 지원 사업 공모 시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 2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기업들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상담과 안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종합안내 ☎1566-4573·융자 안내 ☎ 02-410-1657)를 운영한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체육 분야 소비할인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스포츠산업계의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업계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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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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