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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철원 방지법' 발의…"아이스하키협회장 사퇴해야"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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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수) 14:25

                           


안민석, '최철원 방지법' 발의…"아이스하키협회장 사퇴해야"



안민석, '최철원 방지법' 발의…아이스하키협회장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이른바 '맷값 폭행' 가해자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M&M) 대표의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과 관련, 반사회적 범죄자의 체육단체장 취임을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대한체육회장이 회원단체의 장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이 최철원 씨의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최철원 씨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철원 방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최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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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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