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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출신 축구선수, 잉글랜드서 뛰려면 '노동 허가' 받아야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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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수) 11:26

                           


EU 국가 출신 축구선수, 잉글랜드서 뛰려면 '노동 허가' 받아야

FA·EPL 등 '브렉시트 이후' 규정 발표



EU 국가 출신 축구선수, 잉글랜드서 뛰려면 '노동 허가'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에 따라 내년부터 프리미어리그(EPL)를 비롯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려는 EU 국가 출신 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동등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와 프로축구 1부리그인 EPL, 2∼4부리그를 관장하는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 선수 영입 규정안에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에서는 올해 말까지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 기간'이 진행 중이다. 무역협정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축구계도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FA 등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 이후 EPL과 EFL 클럽들은 이전처럼 EU 선수들을 자유롭게 영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선수의 영국 내 노동 허가에 필요한 GBE(Governing Body Endorsement)를 EU 국가 출신 선수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GBE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포인트는 성인과 유소년 대표로 국가 간 경기에 출전한 실적, 소속팀에서 국내 리그 및 대륙 내 대항전 출전 기록, 기존에 뛰는 팀이 속한 리그와 그 안에서의 순위, 대륙 내 대항전 성과 등을 토대로 준다.

필요한 포인트를 충족하는 선수에게는 자동으로 GBE가 부여되며, 그렇지 못한 선수에 대해선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FA는 설명했다.

아울러 EPL에서는 1월 이적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21세 이하 외국인 선수가 3명으로 제한되며, 이후엔 시즌마다 6명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각 클럽은 18세 미만의 외국인 선수는 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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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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