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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일부터 집단체육활동 금지…1만3천여 공직자 비상 명령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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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화) 11:47

                           


광주 2일부터 집단체육활동 금지…1만3천여 공직자 비상 명령

"코로나19 최대 위기"…시민에게도 5대 행동강령 제안



광주 2일부터 집단체육활동 금지…1만3천여 공직자 비상 명령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광주에서 2일부터 생활체육 동호회와 집단 체육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공직자에게는 사적 모임 참석 금지 등 비상 명령이 발동됐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장은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위기"라며 "어제 확진자는 22명으로 지난 8월 26일(39명) 이후 가장 많고 11월 한 달에만 204명, 최근 1주일에만 100명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이마트 등 대기업 직원들이 대거 포함돼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11월에만 유치원 3곳, 어린이집 2곳, 초등학교 4곳, 중등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교육기관 17곳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11월 30일 검사자 수는 5천674명에 달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2일 0시부터는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광주시 본청, 5개 구청, 산하 공공기관 등 직원 1만3천여 명에게는 5가지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비상명령이 내려졌다.

▲ 동문회, 동호회, 회식 등 모든 사적 모임 참석 금지 ▲ 다수 참석 공적 회의나 모임 연기 또는 비대면 진행 ▲ 결혼식, 장례식, 3밀(밀집·밀폐·밀접) 장소 방문 금지 ▲ 직원 출장 자제와 20% 이상 재택근무 ▲ 과태료 부과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등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청 2만여 가족, 학생 모두에게 행정 명령에 준하는 행동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시민들에게는 5대 행동 강령을 제안했다.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만 하기 ▲ 가족, 직장 외 외부인과의 만남, 모임 갖지 않기 ▲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때는 말없이 ▲ 연말은 외부 모임 없이 가족과 집에서 ▲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선별진료소로 가기 등이다.

이 시장은 "시민 개개인이 생각과 행동을 바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는 것만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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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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