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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브런치카페서 식사外 음료·디저트 포장·배달만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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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월) 12:03

                           


서울시, 브런치카페서 식사外 음료·디저트 포장·배달만

추가 방역조치…에어로빅 등 집합금지·파티룸 행사 불허



서울시, 브런치카페서 식사外 음료·디저트 포장·배달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추가 방역 조치를 꺼내 들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30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가 예정된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우선 일반 카페와 다른 규정 적용으로 논란이 된 브런치카페나 베이커리카페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단 식사는 가능하며 식사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실내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줌바·태보·스피닝·킥복싱 등 격렬한 GX(집단운동) 시설은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되지만, 최근 에어로빅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또는 노래 교습은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과 마트·백화점의 시식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놀이공원 등 유흥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와 각종 이벤트를 금지한다.

목욕탕은 인원 제한을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해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박유미 통제관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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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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