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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선수 기본급 조정 조항 마련…2021년부터 반영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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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금) 16:47

                           


프로축구연맹, 선수 기본급 조정 조항 마련…2021년부터 반영

"불가항력적 사유로 확정된 경기 수 감소할 경우 적용"

김천 상무 연맹 회원가입 승인…상주 상무는 12월 31일 탈퇴





프로축구연맹, 선수 기본급 조정 조항 마련…2021년부터 반영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리그 경기 수가 줄어드는 경우 선수들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연맹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차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선수표준계약서에 '기본급 조정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프로축구 K리그 연간 경기 수가 확정된 이후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이나 사변, 정부의 긴급조치 등 불가항력 상황에서 경기 수가 감소할 경우,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선수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부터 사용되는 선수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와 같이 시즌 경기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 수가 줄어들거나 리그가 중단돼 예정된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할 경우 적용되며, 경기 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리 전염병 등 사태를 고려해 예년보다 적게 경기를 치르기로 한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프로연맹은 미국프로농구(NBA) 단체협약 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구단이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경기당 1/92.6의 연봉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 미국프로야구(MLB) 선수 계약서 중 '국가비상사태로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 커미셔너가 직권으로 선수 계약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이번 시즌 코로나19 여파로 K리그 경기 수 축소, 구단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 선수 기본급 조정 조항 마련…2021년부터 반영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상주 상무의 연맹 회원 탈퇴와 김천 상무의 신규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상주시와 연고 협약이 끝난 국군체육부대 상무는 2021년부터 경북 김천시로 둥지를 옮겨 '김천 상무'라는 이름으로 K리그2에서 뛴다.

상주 상무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연맹에서 탈퇴하게 된다.

대한축구협회가 산하 연맹에 제공하는 '전국연맹 표준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관과 총재선거 관리 규정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연맹 총재 3회 연임 제한의 예외 사유를 심의하는 기구를 대한축구협회 '임원심의위원회'에서 '공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외 사유 중 '재정 기여' 부분은 '재정기여,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총재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총재의 사고, 궐위 등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출된 신임 총재에게는 전임 총재의 남은 임기에 추가로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총재의 사고, 궐위로 인한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총재가 당연 퇴임한 것으로 보고 60일 내에 후임 총재를 선출하도록 했다.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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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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