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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서 8만원 쓰면 3만원 환급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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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목) 10:25

                           


내달 2일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서 8만원 쓰면 3만원 환급

문체부·체육공단, 선착순 40만 명에 소비할인권 지급



내달 2일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서 8만원 쓰면 3만원 환급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1월 2일부터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원을 쓰면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할인권을 배포한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소비할인권은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된다.

7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행사에 참여하면 소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 중 11월 2∼30일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누적 이용료 8만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명에게 12월 15일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국에 6만3천여 개가 등록돼 있다.

문체부와 공단은 행사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방역 지침 준수 독려 영상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세 시설에는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소비할인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 1668-0918)와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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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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