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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선수 8.2% "거의 매일 맞는다"…인권위 조사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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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수) 12:25

                           


프로스포츠 선수 8.2% "거의 매일 맞는다"…인권위 조사

86.4%가 합숙소 생활…'위계적 선후배 문화' 지적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성인 프로 스포츠선수들의 8.2%가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하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1일 밝혔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4천69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 선수들은 신체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에 시달리고 합숙소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등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었다.

직장운동경기부 소속팀 내 신체적 폭력 경험자는 15.3%였으며, '거의 매일 신체 폭력을 당한다'고 응답한 선수는 8.2%로 집계됐다.

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은 '머리 박기', '엎드려 뻗치기' 등의 신체적 폭력(8.5%), 계획에도 없는 과도한 훈련(7.1%), 손발을 이용한 구타(5.3%), 도구를 이용한 구타(4.7%) 순으로 조사됐다. 신체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운동장 혹은 체육관이 73.1%로 가장 높았다.

욕, 비난,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는 선수는 33.9%에 달했다. 언어적 폭력 발생 장소는 훈련장과 경기장(88.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성희롱은 309건, 성폭력은 52건이 각각 보고됐다. 학교운동부 시기보다 직장운동경기부 시기에 성희롱 피해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나 임신·출산으로 대회 출전 선수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은퇴를 강요당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대부분(86.4%)은 합숙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숙소 입퇴소와 관련해 선수들에게 결정권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로 집안일을 후배가 도맡아 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인권위는 선수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감독에 의해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한 관행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엔 인권 보호 시책과 이행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 교육,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여성가족부엔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 수립 등을 각각 권고했다.

프로스포츠 선수 8.2% 거의 매일 맞는다…인권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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