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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전남 학교시설 사용료 '천차만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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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월) 11:03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전남 학교시설 사용료 '천차만별'

김길용 도의원 "학교·종목별 차이 커, 사용료 개선 시급"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지역 일선 초·중·고교 체육시설 사용요금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전남 학교시설 사용료 '천차만별'

19일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김길용(더불어민주당·광양3) 의원에게 제출한 '초·중·고 체육관 운동장 사용허가내역'에 따르면 동문회 행사로 4시간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2만원의 사용료를 낸다.

반면 고흥 A 초등학교는 추가 비용을 포함해 2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해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등학교는 운동장 하루 사용료가 1만9천924원이었지만, 해남 A 중학교는 12만원으로 6배 차이가 났다.

또 여수 A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1일 사용료를 배구클럽으로부터는 4천369원을 받으면서 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는 5만원을 받아 같은 학교에서도 종목별 사용료 금액이 차이가 났다.

도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는 교육 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와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으나, 위임사무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개방 여부, 사용료, 추가 비용 징수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장 결정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광주시-광주시교육청처럼 공동예산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해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과 학교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장에 따라 수십 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체육클럽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별, 체육 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 명에 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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