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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지시 감독과 함께 생활…체육부대, 피해자 보호 미흡"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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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수) 12:02

                           


"가혹행위 지시 감독과 함께 생활…체육부대, 피해자 보호 미흡"

가해 선임병들은 '휴가 단축' 징계 뒤 전역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속옷만 입힌 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등 가혹행위가 벌어진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상무에서 육상부 선임병 5명이 후임병들에게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유포, 습식 사우나에서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도 이 사건에 연루돼 국방부 보통 검찰단에서 특수강요 교사(가혹행위 지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해 선임병들은 '휴가 단축' 징계만 받은 뒤 전역했고, 감독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부대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 후임병들은 대회출전과 훈련을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감독과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병사들이 모두 (감독과 함께 생활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하고, 운동선수로서 대회출전과 훈련도 중요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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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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