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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기준, 2년차 선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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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월) 16:24

                           


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기준, 2년차 선수까지 확대



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기준, 2년차 선수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프로농구 신인상 자격 대상이 2년차 선수까지 확대된다.

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26기 제2차 이사회를 열고 2020-2021시즌 대회 운영 요강, 자유계약선수(FA) 보상 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시즌까지는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만 신인상 자격이 있었지만 2020-2021시즌에는 2년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신인 시즌에 출전 가능 경기의 2분의 1 이상 뛴 선수는 2년차 때는 신인상 자격이 없다.

따라서 지난 시즌 신인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서울 SK에 지명됐으나 무릎 수술 등의 이유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김형빈(20)은 2020-2021시즌 신인상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 2분의 1 미만 출전인 경우 신인상 자격을 주고, 한국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시즌 아시아 쿼터제로 원주 DB에 입단한 나카무라 타이치는 외국 프로 리그 경력이 1시즌을 넘어 올해 신인상 자격은 없다.

2021-2022시즌부터는 구단 연봉 상한제도인 샐러리캡이 소프트캡 제도로 운영된다.

샐러리캡 초과분이 전체의 10% 이하일 경우 초과금의 30%를 유소년 농구 발전 기금으로 내야 하고, 초과분이 10∼20%일 경우 초과금의 40%, 초과분이 20%를 넘기면 초과금의 50%를 유소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외국 선수 교체 횟수 소진 관련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에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교체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 검사 양성 반응,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교체 횟수를 제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규 경기가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 순위를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50% 미만 진행됐을 경우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하되 플레이오프는 치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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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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