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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협회, 폭행 연루 선수 2명 1년6개월·1년 출전정지 처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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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월) 15:02

                           


대한야구협회, 폭행 연루 선수 2명 1년6개월·1년 출전정지 처분





대한야구협회, 폭행 연루 선수 2명 1년6개월·1년 출전정지 처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고교 선수 2명에게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28일 "지난 24일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폭행 사건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연루된 선수, 지도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종합해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진흥고 소속 선수는 출전정지 1년 6개월, 김해고 소속 선수는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진흥고 선수는 후배를 폭행해 손가락을 골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고 선수는 경남 내동중 재학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가 최근에 불거졌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2020 고교야구 주말 리그 전반기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 철수를 지시한 지도자(감독)에게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을 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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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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