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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가혹행위 안돼'…대전시의회 스포츠인권 보장방안 마련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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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화) 14:24

                           


'체육계 가혹행위 안돼'…대전시의회 스포츠인권 보장방안 마련

민태권 의원 대표 발의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육계 가혹행위 안돼'…대전시의회 스포츠인권 보장방안 마련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가 체육계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민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폭력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각종 인권 침해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장은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 인권 교육을 하고, 체육인에 대한 인권피해와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체육계 가혹행위 안돼'…대전시의회 스포츠인권 보장방안 마련



스포츠 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헌장을 제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체육계에서 발생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며 체육인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체육인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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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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