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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일원화(종합)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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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17:01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일원화(종합)

이숙진 신임 이사장 "스포츠인 인권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일원화(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 마련된 스포츠윤리센터를 찾아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비상임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일원화(종합)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독립 법인이다.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도 수행한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날 업무를 개시한 만큼 당분간 신고 접수와 처리는 기존 신고센터가 맡는다"고 밝혔다.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은 약 23억원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25명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 일원화(종합)



박양우 장관은 개시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조직 보강과 재원 확충에 관해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이며, 지역 권역별로 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가 직접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것엔 한계가 있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안이 국회 법안으로 제출됐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체육계 징계 관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 정부의 정치적 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국제적 관계 문제가 아닌 체육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체육 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체육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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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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