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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단체직원도 '체육인'…성희롱 조사 규정 정비해야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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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수) 16:45

                           


종목단체직원도 '체육인'…성희롱 조사 규정 정비해야

체육회와 달리 개별 종목 단체엔 내부 신고센터 없어



종목단체직원도 '체육인'…성희롱 조사 규정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6일 사무실 남자 동료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회원종목단체 여직원의 민원을 접수했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비리와 승부조작 여부 등을 가리는 체육회 산하 클린스포츠센터에 관련 내용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절차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여직원은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나 지도자가 아니어서 체육인과는 다른 과정을 거쳤다.

스포츠인권센터는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의 신고를 받은 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클린스포츠센터로 곧바로 신고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고, 클린스포츠센터는 조사관도 즉각 배정했다.

그러나 종목단체 직원에겐 비체육인어서 직접 도와줄 순 없지만, 해당 내용을 클린스포츠센터에 전화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체육회 감사실이나 클린스포츠센터로 이첩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클린스포츠센터와 전화 통화를 못한 해당 직원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스포츠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연맹', '대한○○협회' 등 체육회에 가맹한 종목별 단체를 뜻한다.

관리·감독의 권한은 체육회에 있고, 체육회가 확보한 예산을 분배받는다.

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는 엄연히 서로 다른 기구이나 업무 밀접도를 고려해 예전부터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왔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회관이 현재 개·보수 공사 중인 관계로 체육회는 물론 아마추어 대부분의 회원종목단체가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문화센터로 옮겨 각각의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체육회에는 체육회 직원들의 성희롱 신고를 받는 고충 상담인이 따로 있지만, 영세한 각 종목 단체에는 신고 센터가 없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폭력·폭언·성희롱 없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촉구한 故 최숙현 선수의 사건은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처만이 폐습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준다.

또 담당 기관만 여럿 있을 뿐 유기적인 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한 기관별 업무 교통정리는 물론 모호한 규정도 대폭 손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체육계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이번 특정 종목단체 성희롱 사건을 두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종목단체 직원도 광의의 체육인으로 포함해야 하며 체육회가 관리·감독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사해 종목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을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체 사무처를 자주 드나드는 극히 일부 인사들의 성(性)인지 감수성이 일반인보다 낮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여직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도자한테 폭력·성폭력을 당했다던 선수의 신고를 받아 차후 절차를 알려주고, 민원을 접수하면 상주 직원 10명과 조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된 클린스포츠센터가 조사에 착수한다.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나 지도자의 신고 처리는 비교적 빨리 이뤄지나 비체육인으로 분류되는 종목 단체 직원들에겐 인력 부족 탓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체육 단체에 종사하는 직원인 만큼 이들을 광의의 체육인에 포함하면 민첩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비리·승부조작 등의 혐의에만 체육회가 직접 종목단체 감사에 나설 게 아니라 규정을 보완하고 확실하게 명문화해 성희롱과 같은 사안에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명목상 다른 사업장이어서 체육회가 종목 단체에 간섭할 명분이 없다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이력과 현실을 고려하고, 체육회가 체육계에 만연한 악습을 끊겠다는 의지를 지닌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권 개선을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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