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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종목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증 의무화 2023년부터 적용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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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금) 23:22

                           


프로 종목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증 의무화 2023년부터 적용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운영 규정' 개정안 가결



프로 종목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증 의무화 2023년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야구, 축구, 골프 등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의 공인 자격증 보유 의무화를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 감독, 코치들은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체육회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대표 선발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지도자, 트레이너, 선수의 선발과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7월 열리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체육회는 프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도 다른 아마추어 종목 대표 지도자와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를 추진했다.

다만, 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이사회 개최 전까지 규정 적용을 위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시험은 대체로 필기,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로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야구·축구·농구·배구·골프)에 등록된 현직 프로 선수나 프로 선수로 3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구술과 연수 시험만 치면 된다.

또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구술시험만 보면 된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구술시험이란 곧 면접을 뜻하기에 국가대표를 지낸 프로 지도자라면 큰 무리 없이 2급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육회는 음주 운전·도박행위와 관련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 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했다.

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음주, 도박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됐던 징계 수위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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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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