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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복'…민선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잡음 이어져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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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월) 15:32

                           


'부정·불복'…민선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잡음 이어져

첫 당선인 선거 부정 '낙마', 재선거 '무자격 선거인' 투표 의혹 제기



'부정·불복'…민선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잡음 이어져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시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첫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춘 전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당선됐지만 선거 부정으로 낙마했다.

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향응 제공 등을 이유로 이 당선인에 대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법원에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어 지난 4월 3일 진행된 재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재선거에서는 한남교 전 시 체육종목단체협의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후보자로 나섰다가 낙선한 김병국 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무자격 선거인' 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은 2020년 현재의 대의원들로, 무자격자는 없다"며 기각하자, 김 전 부회장은 법원에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19일 오전으로 잡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거쳐 3주일 이내에 한 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시 체육회의 선거인 자격은 시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종목단체 산하 스포츠동호회장에게 주어진다.

무보수 명예직인 천안시 체육회장은 55개 종목단체와 800여 클럽의 수장이다.

체육회 직원 인사권과 한해 50억원 정도의 예산 집행권 등을 가진다.

국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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