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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집행유예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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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일) 09:53

                           


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집행유예

법원 "타인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 유발 가능…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길씨와 엄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1억9천700여만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을 수입한 뒤 공범 김모(28)씨와 함께 충남 천안에 있는 제조시설에서 스테로이드를 포도당 분말과 섞어 의약품으로 재가공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범 김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소비자들로서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욱 더 믿고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뤄졌으며, 텔레그램이나 투폰 서비스(1개의 휴대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엄씨와 김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길씨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약물로, 빠르게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뿐 아니라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도 찾는다. 그러나 오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 간 수치 상승,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건수는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초 보디빌딩계 불법약물 사용 실태 폭로를 계기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약 9억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물론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까지 불법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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