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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등급제' 예외규정…"동일팀 신규 6명이면 A등급 한 명 더"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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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화) 09:52

                           


'FA 등급제' 예외규정…"동일팀 신규 6명이면 A등급 한 명 더"

특정팀에 FA 몰릴 경우 보완책…2020년 시행하면 두산이 혜택





'FA 등급제' 예외규정…동일팀 신규 6명이면 A등급 한 명 더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모두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경직된 FA 시장을 풀 비책으로 꼽는다.

FA 취득 기간 단축보다 FA 등급제를 더 빨리 시행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같은 해 한 팀에서 많은 FA를 배출하면 해당 구단이 감내할 손해도 커진다.

이에 KBO 실행위원회는 'FA 등급제 특별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10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는 "특정 구단에서 신규 FA가 6명 이상 나오면, 해당 구단의 A등급 FA를 종전 1∼4위에서 1∼5위로 한 명 늘리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KBO 실행위원회는 FA 등급제 시행 시점을 '2020년'으로 잡았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2020시즌 종료 뒤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등급제의 혜택을 본다.

2019시즌 종료 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에게는 동일한 보상 체제를 적용한다.

타 팀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구단에 보호선수 20명 외 1명과 전년도 연봉 200%를 지급하거나, 전년도 연봉 300%를 줘야 한다.

FA 등급제를 시행하면 보상 제도는 세분화한다.

신규 FA A등급은 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다. A등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면 된다.

B등급은 구단 순위 4∼10위, 전체 순위 31∼60위 이내 든 선수로, B등급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보호선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낮춰 전 소속구단에 보상할 수 있다.

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 선수는 C등급으로 분류된다. 각 구단은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고 C등급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FA 등급제' 예외규정…동일팀 신규 6명이면 A등급 한 명 더



KBO 실행위원회의 계획대로 2020년 시즌 종료 뒤 FA 자격을 얻는 선수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면 손해를 볼 구단이 나온다.

FA를 대거 배출하는 두산 베어스다.

두산에서는 내야수 허경민, 최주환, 오재일, 외야수 정수빈, 투수 이용찬, 유희관 등 6명이 2020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르면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는다. 투수 장원준, 권혁, 내야수 김재호는 FA 재취득 자격을 갖춘다.

두산으로서는 한 명이라도 더 A등급을 받아야, 내부 FA가 유출되더라도 출혈을 줄일 수 있다.

"신규 FA 6명을 FA 등급제 예외 조항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견도 나왔지만, 구단 대부분이 '우리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등급제 예외 규정에 동의했다.

KBO는 1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FA 등급제, 외국인 선수 등록과 출전 수, 최저 연봉 인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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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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