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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공 발로 차고 심판 비방' 라건아에 제재금 200만원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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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목) 18:29

                           


'농구공 발로 차고 심판 비방' 라건아에 제재금 200만원



'농구공 발로 차고 심판 비방' 라건아에 제재금 2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라건아(30)가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3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 이후 벌어진 라건아의 비신사적 행동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경기 종료 후 라건아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 표시로 공을 발로 찼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겼다.

KBL은 "라건아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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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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