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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틀리프 법무부 심사 통과, 대한민국 국적 사실상 취득

일병 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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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금) 18:26

                           

라틀리프 법무부 심사 통과, 대한민국 국적 사실상 취득



 



[점프볼=민준구 기자]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농구팬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소식이 전해졌다.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법무부 심사를 거쳐 특별귀화가 확정된 것이다.


 


19일 대한민국농구협회는 라틀리프의 특별귀화 확정 소식을 전했다. 오후에 열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라틀리프는 특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사실상 취득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절차가 많지만, 큰 벽을 허문 것과 같다.


 


2017년 1월 1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Passport”라는 짧은 한 마디로 국내 농구판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라틀리프는 대한체육회에 이어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며 2월에 펼쳐질 2019 중국농구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다.


 


사실 지난해 11월 예선 1라운드부터 참가가 가능해 보였지만, 라틀리프의 배임 혐의를 거론한 청원서가 법무부에 접수되며 귀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첼시 리 사태로 인해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며 라틀리프의 귀화는 점점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라틀리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며 귀화 절차는 가속도를 붙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라틀리프의 귀화를 정식 통과시키며 그의 귀화를 기다렸던 많은 농구팬들을 환호케 했다.


 


물론, 아직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대한농구협회는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호적등록, 여권발급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심의통과 이후 법무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절차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물론, KBL와 대한농구협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대한농구협회는 라틀리프 관련된 서류를 모두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개명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귀화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2월 예선에 나설 가능성이 100%는 아니다. 만약 개명이 확정되지 않아도 ‘리카르도 라틀리프’의 이름으로 우선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라틀리프의 귀화 소식은 국제무대에서 한국농구의 경쟁력이 조금이 나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이제껏 농구계에서 특별 귀화를 한 건 문태종, 문태영, 김한별이 있다. 세 선수 모두 한국인 어머니를 뒀으며, 한국계 혼혈이 아닌 미국 국적 선수가 귀화한 사례는 없다.


 


라틀리프의 대표팀 차출 기간 동안 외국선수 한 명으로 시즌을 치러야 하는 삼성은 그 기간 동안 대체 외국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현재 KBL은 라틀리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라틀리프에 대한 KBL 내의 신분과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


 


한편, 라틀리프는 치골염 부상 이후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며 56경기 연속 더블더블 기록을 이어갔다. 이번 시즌 21경기에 출전한 라틀리프는 23.9득점 14.8리바운드 2.8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 


 


# 사진_점프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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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소령(진) 이루릴

2018.01.19 18:32:44

라틀리프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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