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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외국인 선수 이적 계약 합의금 소송서 패소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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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일) 06:28

                           


광주FC, 외국인 선수 이적 계약 합의금 소송서 패소

본즈, 이적 합의금 못 받자 제소…구단 "이적 조건 어겼다"

1심 법원 "합의서에 구체적 조건 없어 합의금 지급해야"



광주FC, 외국인 선수 이적 계약 합의금 소송서 패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FC가 지난해 시즌 도중 경쟁팀으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와 합의금 지금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팀인 광주FC는 올리비에르 본즈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며 남은 계약 기간인 6개월 치 급여의 절반인 5만5천 달러(한화 6천300만원)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FC를 떠난 본즈는 경쟁팀인 성남FC로 소속을 옮겼는데 이게 화근이 됐다.

광주FC는 "본즈가 해외 리그로 이적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았고 결국 양측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15일 광주FC에 따르면 구단은 2016년 7월 프랑스 리그와 니제르 국가대표팀 등에서 활동했던 미드필더 본즈를 영입했다.

당시 광주FC 감독이었던 현 성남FC 남기일 감독이 직접 뽑았지만 남 감독 사퇴 후 본즈의 경기 투입 횟수는 계속 줄었다.

광주FC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본즈에게 남은 기간 급여의 절반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적할 것을 제안했다.

K리그 구단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가 4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본즈는 지난해 7월 18일 광주FC와 계약을 해지했고 다음 날인 19일 성남FC와 계약했다.

하지만 광주FC는 애초 해외리그 이적이 계약 조건이었다며 합의금 지급을 거부했고 본즈 측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본즈는 지난해 시즌 이후 성남에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는 "남은 6개월 치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팀에 남겠다던 본즈가 입장을 바꿔 해외로 이적하겠다며 3개월 치 급여를 요구해 합의를 진행했다"며 "국내 리그의 상대 팀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 무상 계약 해지를 추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본즈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동관 판사는 "합의서에 해외리그 이적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광주FC가 본즈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FC 관계자는 "구단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이적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 판결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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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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