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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 퇴장' 메시, 1경기 출전정지+벌금 177만원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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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수) 11:27

                           


'코파 퇴장' 메시, 1경기 출전정지+벌금 177만원





'코파 퇴장' 메시, 1경기 출전정지+벌금 177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2019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아메리카 3~4위전에서 받은 레드카드로 국제대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천500달러(약 177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남미축구연맹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는 7일 칠레와 코파 아메리카 3~4위전에서 전반 37분 칠레의 주장 가리 메델(베식타스)과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주심은 둘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메시는 3~4위전이 끝나고 난 뒤 "옐로카드로 충분했던 상황이지만, 심판이 레드카드를 줬다. 4강전 이후 내가 내놓은 비판 때문인 것 같다"라며 "이번 대회는 모든 것이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짜여있다. 이런 부패한 대회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코파 퇴장' 메시, 1경기 출전정지+벌금 177만원

메시의 발언에 남미축구연맹도 발끈하며 "메시는 대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소속으로 2년간 국제대회 출전을 정지하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출전 여부가 걸린 상황에서 남미축구연맹은 메시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선택했다.

남미축구협회 징계위원회는 메시에 대해 퇴장에 대한 국제대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로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 첫 경기에는 나서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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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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