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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훈부터 남준재까지…K리그 이적 규정은 '누구 편일까?'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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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화) 17:04

                           


백지훈부터 남준재까지…K리그 이적 규정은 '누구 편일까?'

선수들 "이적 규정 개정보다 보상금 제도부터 개선 원해"





백지훈부터 남준재까지…K리그 이적 규정은 '누구 편일까?'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남준재 트레이드'를 놓고 프로축구 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선수 의사와 상관없이 구단끼리 합의만 하면 이적시킬 수 있다는 프로축구 규정을 놓고 선수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라는 의견과 구단의 성적을 위해서는 선수의 이적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4일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는 각각 남준재(31)와 김호남(30)의 맞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남준재는 9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나의 선택과 의사는 단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트레이드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구단 관계자 및 코치진과 어떤 상의와 면담도 없이 이적이 결정됐고, 3일 오후 1시에 트레이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일 오후 5시에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라며 구단의 조치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인천 구단은 "남준재의 에이전트가 먼저 이적을 요청했다. 웬만해서는 남준재를 내줄 생각이 없었지만, 김호남이라는 카드가 우리에게 매력적이었다"라며 설명했다.

남준재와 김호남의 맞트레이드는 인천과 제주의 합의로 결정됐다.

프로축구 규정 '제2장 선수'의 '제23조 선수 계약의 양도' 2항에는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3항에는 '2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고 명시됐다.

말 그대로 선수의 의견과 상관없이 구단끼리 합의만 하면 이적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물론 선수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



백지훈부터 남준재까지…K리그 이적 규정은 '누구 편일까?'

이 규정이 처음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7월 FC서울은 백지훈과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수원 삼성에 백지훈을 이적시켰다. 수원은 고액의 이적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과 수원은 백지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적에 합의했다.

이에 백지훈은 자유계약 신분 획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적하면 또다시 큰 액수의 이적료가 생기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백지훈은 이적을 받아들였다.

2011년 11월에도 경남FC에서 뛰었던 윤빛가람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성남FC로 이적됐다. 윤빛가람 역시 해외 진출에 도전했던 터라 이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인천의 주장을 맡아온 남준재 역시 구단끼리 합의에 따라 이적되자 서운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23조 제2항은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

이 규정이 처음 명문화된 것은 2004년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002년 한일월드컵이 끝나고 선수들의 해외이적이 활발해지면서 구단들의 하소연 때문에 생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구단과의 계약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선수들이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으려고 재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재계약하면 이적료가 발생해 해외 이적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결국 구단들은 규정 개정에 나섰고, 구단의 합의가 이뤄지면 선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적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다만 선수의 계약조건은 더 좋아져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백지훈부터 남준재까지…K리그 이적 규정은 '누구 편일까?'

이 규정은 해외리그에는 없는 '로컬룰'이다. 유럽에서는 선수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이 이뤄질 수 없다. 토트넘(잉글랜드)에서 뛰던 이영표가 AS로마(이탈리아) 이적을 거부한 사례가 국내 팬들의 기억에 또렷하다.

'남준재 케이스'를 돌아보면 결국 구단과 선수의 소통 부족이 더 큰 문제였다. 소통과 이해만 잘 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여지가 많은 규정이다.

프로축구단 관계자는 "솔직히 선수들은 이 규정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 구단과 선수가 서로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적이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남준재와 같은 상황은 자주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선수들은 이적 때 발생하는 보상금 제도의 철폐를 더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상금 제도는 한 팀에서 2년 이상 뛴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원소속 구단에 선수의 마지막 시즌 기본급 100%를 줘야 한다는 규정으로 최대 3억원이다. 같은 리그 팀으로 옮기거나 하위리그 팀에서 상위리그 팀으로 이적할 때만 발생한다.

고액 연봉의 선수는 팀을 옮길 때 많은 보상금이 발생해 이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선수들의 하소연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기본적으로 선수의 권익을 높이는 쪽으로 규정 개정을 하고 있다"라며 "이적 규정과 보상금 제도 등은 K리그 선수위원회 및 주장간담회 등을 동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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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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