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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3m 높이 '직립입수'만 허용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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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월) 16:47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3m 높이 '직립입수'만 허용

지난해 다이빙대회 참가자 목뼈 골절 중상사고 방지 대책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3m 높이 '직립입수'만 허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해상 다이빙대회 때 참가자 목뼈 골절 사고가 발생했던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 사용이 제한된다.

13일 부산 서구에 따르면 6월 1일에 송도해수욕장이 개장하고 한 달 뒤인 7월 1일부터 해상다이빙대가 운영된다.

서구는 해상다이빙대 5m와 3m 높이 중에서 3m 다이빙대만 운영한다.

다이빙대 이용자들은 반드시 다리부터 들어가는 직립입수 방식으로 다이빙을 해야 한다.

서구는 다이빙대 아래 수중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3m 이상 확보하고, 다이빙대 하부에 수심 표시 및 수심 측정봉을 설치, 시설 운영 전과 간조 시 수심을 확인한다.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된다.

서구가 해수욕장 명물인 다이빙대 운영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25일에 열린 다이빙대회에 참가한 A(48)씨가 5m 높이 다이빙대에서 다이빙한 후 수중 모래 바닥에 부딪히며 목뼈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이다.

이후 대회는 폐지됐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3m 높이 '직립입수'만 허용

서구는 다이빙대 운영 외에 해수욕장 내 위탁시설 운영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탁시설 내 음식물 조리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수탁자지정 해제, 내년도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서구는 평상과 천막을 대여가 가능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탁자형 파라솔은 업체 당 최대 20개로 제한한다.

요금 시비 대상이 됐던 돗자리 판매요금과 튜브 공기 주입비도 명시하게 하는 등 바가지요금 대책도 추진한다.

위생상 문제가 제기됐던 샤워시설은 천막조립형에서 컨테이너형으로 바뀐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3m 높이 '직립입수'만 허용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난해 여름 송도해수욕장 방문객이 86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개장 106년 역사와 명성에 걸맞은 해수욕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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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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