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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영대회 치르는 광주 경찰 45일간 '乙'호 비상에 볼멘소리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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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목) 08:25

                           


국제수영대회 치르는 광주 경찰 45일간 '乙'호 비상에 볼멘소리

대회 기간 '甲'호 비상 '乙'호로 완화했지만, 여름 휴가철 연가중지

1만5천여명 선수단 참가…"여름 휴가 반납하게 된 직원께 미안"



국제수영대회 치르는 광주 경찰 45일간 '乙'호 비상에 볼멘소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경찰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28일·17일간)와 마스터즈대회(8월 5~18일·14일간)를 전후한 45일 동안 '乙(을)'호 비상을 발령하는 안을 마련했다.

두 개의 국제대회가 연이어 열리는 탓에 여름 휴가철에 비상발령으로 장기간 연가를 낼 수 없게 된 경찰 내부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수영대회기획단에 따르면 광주수영대회 기간 45일 동안 을호 비상을 유지하기로 하고 본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 국제대회 기간 발령하던 갑호 비상을 을호 비상으로 하향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 광주 수영대회에도 을호 비상으로 하향발령하기로 했다.

다만 45일 중 수영선수권대회 개·폐회식 전날과 당일인 7월 11~12일, 27~28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의 경비 비상 단계는 갑·을·병 총 3단계로 나뉜다.

갑호 비상시에는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참모는 사무실 또는 현장 근무해야 한다.

을호 비상시에도 연가 사용은 전면 중지되며 가용 경력(警力) 50%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지휘관 참모는 관할구역 내에 정위치 해야 한다.

병호 비상에는 연가 사용이 억제되고 지휘관 등은 1시간 내 현장지휘 ·근무가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국제수영대회 치르는 광주 경찰 45일간 '乙'호 비상에 볼멘소리

문제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통상 보름여 간 열리는 것과 비교해 이번 광주 수영대회는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약 두배가량 대회 기간이 길다는 데에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장기간 을호 비상 발령을 피할 수 없는 경찰 직원들 사이에서는 푸념 섞인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몇몇 경찰 직원들은 여름 휴가 일정을 잡기 위해 수영대회 기획단에 문의 전화를 하거나, 남몰래 불만의 목소릴 쏟아내기도 했다.

한 경찰 직원은 "45일간 을호 비상이 발령되면 대회 경비 인력으로 차출되지 않아도, 자리를 비운 직원들의 근무를 채우기 위해 휴가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여름 휴가는 없다고 가족들에게 미리 공언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주수영대회 기획단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해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다.

기획단은 '선수권대회 7천명, 마스터즈대회에 8천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마스터즈대회까지 을호 비상 발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대회 기간 타청 경력을 지원받으려면, 광주청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도 부족한 상황일 때 가능해 결국 을호 발령을 피할 수 없다'고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광주청 수영대회 기획단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족들과 뜻깊은 계획을 세운 직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경찰 공직자로서 개인적 피해는 어느 정도 감수할 밖에 없지만, 본청에서 최종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더 좋은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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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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