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

'1년 자격정지' 김호철 감독 "재심 청구해 판단 받아보겠다"

일병 news1

조회 1,975

추천 0

2019.04.25 (목) 16:24

                           


'1년 자격정지' 김호철 감독 "재심 청구해 판단 받아보겠다"

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체육회에 재심 청구 계획 밝혀



'1년 자격정지' 김호철 감독 재심 청구해 판단 받아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팀 OK저축은행 사령탑으로 이적을 시도했다가 대한배구협회(회장 오한남)로부터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은 김호철 (64) 남자대표팀 감독이 재심을 통해 진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호철 감독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배구 팬들에게 심려를 끼친 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진실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해 소명하고 판단을 받아올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19일 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진희)로부터 '품위 훼손'을 이유로 대표팀 사령탑직 박탈을 의미하는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가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으로 갈아타려고 시도한 김 감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남자팀 사령탑에 선임된 김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게 돼 있다.



'1년 자격정지' 김호철 감독 재심 청구해 판단 받아보겠다



김 감독은 배구협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징계 결정을 수용하면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징계 취소나 경감 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김 감독이 배구협회로부터 23일 결정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1주일 이내'인 29일까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재심 요청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심의하게 돼 있다.

김 감독은 계약서상에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시작된 2차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는 점과 협회가 이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사태로 나락까지 내려와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면서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만큼은 확인해보고 싶다"며 재심 청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이전 10 페이지다음 10 페이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