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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곡 소송' 승소 프로야구단 "작곡가와 원만하게 풀겠다"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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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월) 17:45

수정 1

수정일 2019.02.20 (수) 15:12

                           
'응원곡 소송' 승소 프로야구단 "작곡가와 원만하게 풀겠다"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 가요는 응원곡서 배제…창작곡·클래식 음악 활용 '응원곡 소송' 승소 프로야구단 작곡가와 원만하게 풀겠다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야구장 응원가 관련 소송에서 작곡·작사가들에게 승소한 삼성 라이온즈 구단과 각 구단을 대표하는 KBO는 앞으로도 작곡·작사가들과 저작권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 씨 등 21명이 원작자들의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작곡가와 작사가들은 삼성 구단이 자신들의 곡을 마음대로 개사해 수년째 응원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대상 17곡을 상대로 4억2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작곡·작사가들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뜻하는 '저작 인격권' 침해를 주장했다. 원곡을 편집·개사해 응원곡으로 사용하면 저작 인격권 사용료도 내야 한다는 게 원고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를 기각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저작 인격권 침해를 크게 보지 않았다. KBO의 한 관계자는 "프로야구 각 구단은 응원곡으로 사용하는 노래 원작자에게 2001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며 "2011년부터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단체에도 저작권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응원가 저작권료로 쓴 금액만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 관계자는 "다만 2016년에 등장한 저작 인격권이라는 개념은 잘 몰랐다"고 덧붙였다. KBO는 이후 대다수 작곡가와 접촉해 저작 인격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원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으나 일부 작곡가들에게선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송사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른 6개 구단을 상대로 한 별개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송이 남아 있다. KBO 측은 "응원곡이 야구단의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은 아니다. 응원곡만 들으러 야구장에 오는 팬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야구장을 찾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원곡을 활용한 응원곡이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작곡·작사자들과 앞으로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구단을 필두로 다른 구단들은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가요보다는 응원단 창작곡, 클래식 음악, 작곡·작사자들과 사용을 합의한 일부 노래를 바탕으로 응원곡을 준비할 참이다. [email protected]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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