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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줄 때는 언제고…" 전남 학교 운동부 합숙소 전면 폐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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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월) 15:45

                           


"예산 줄 때는 언제고…" 전남 학교 운동부 합숙소 전면 폐쇄

"원거리 학생 등 생활 대책 먼저 마련해야" 지적



예산 줄 때는 언제고… 전남 학교 운동부 합숙소 전면 폐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학교 운동부 합숙소가 체육계 성폭력 파문 등의 영향으로 모두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불법인 합숙소를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놓고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에서 운동부 합숙소가 운영 중인 학교는 중학교 4곳(5개 종목), 고등학교 6곳(7개 종목)이다.

연초 초등학교 2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20곳에서 모두 350여명이 합숙했으나 도교육청 점검 뒤 운영학교가 줄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합숙소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해 학교 측에 폐쇄를 권고하기로 했다.

초·중학교는 전면 폐쇄하되 고등학교는 입시 등을 고려해 방학 중이나 주요 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단기간 합숙은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를 기숙사 형태로 전환해 원거리 통학 등 합숙이 불가피한 학생 선수들이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초·중학교 합숙소를 폐지하도록 했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등학교 합숙소 폐지를 각 교육청에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상시 합숙을 근절하도록 해 실태 점검을 하면서 학교 측과 협의해 기존 시설을 기숙사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껏 합숙소 신설 예산을 지원해놓고 이제와서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신체·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의원은 "교육청에서 단순 숙식 제공과 주거 생활만 하는 합숙소는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최근 10년 동안 18개 학교에서 85억원을 들여 합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합숙소 폐쇄 전에 학생들의 위장 전입 실태 파악,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남에서 224개 학교에서 3천200명 이상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재학생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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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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