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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전 직원, 공금 사용 관련 대부분 무혐의 처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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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9 (토) 15:22

                           


축구협회 전 직원, 공금 사용 관련 대부분 무혐의 처분

법인카드 사용은 후원사 관리 등 '업무 연관성' 인정

아내 동반출장 공금 사용한 조중연 전 회장 등 약식 기소



축구협회 전 직원, 공금 사용 관련 대부분 무혐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던 전(前) 대한축구협회 임직원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축구협회 전직 임직원 18명은 최근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았다.

이들 조사 대상자 18명 가운데 1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타 선수 출신의 이회택 전 협회 기술위원장과 김주성 전 심판운영실장, 황보관 전 기술교육실장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상당 부분 후원사 관리 등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중연 전 회장과 직원 1명 등 2명은 벌금형을 받고 약식 기소됐다.

조중연 전 회장은 재임 시절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를 협회 공금으로 부정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함께 약속 기소된 직원 A 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공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전 회계 담당 직원 B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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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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