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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의 눈] KBO, 8·10월 '사내 성추행' 사건 뒤 12월 예방교육…이번에도 거짓 해명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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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화) 11:27

                           
-8월과 10월 연이어 터진 KBO '사내 성추행 사건'
-12월이 돼서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한 KBO의 '사후약방문'
-KBO "해마다 12월에 교육한다" 주장, 알고보니 2016년엔 10월에 실시
-거짓 해명이 전통인 KBO, 견제 감시기관이 없다
 
[엠스플의 눈] KBO, 8·10월 '사내 성추행' 사건 뒤 12월 예방교육…이번에도 거짓 해명

 
[엠스플뉴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8, 10월에 연거푸 '사내 성추행 사건'이 터졌음에도 12월에서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엠스플뉴스는 12월 17일자 [KBO ‘사내 성추행’ 발생…경찰, CCTV까지 확인했다], [KBO ‘사내 성추행’ 8월에 또 있었다…“KBO가 ‘쉬쉬’하며 2번째 피해자 발생”] 제하의 기사에서 ‘8월과 10월께 KBO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8월 직원 A 씨는 술자리 성추행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KBO는 해당 술자리 CCTV를 확인한 뒤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를 조용히 해고했다. 
 
10월에도 직원 C 씨가 KBO 회관에서 여성 동료 D 씨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BO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C 씨도 이전처럼 조용히 해고했다. 연이은 두 차례 성추행 사건으로 최근 KBO의 성(性) 문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12월에서야 첫 성폭력 예방 교육, KBO의 사후약방문
 
[엠스플의 눈] KBO, 8·10월 '사내 성추행' 사건 뒤 12월 예방교육…이번에도 거짓 해명

 
KBO의 심각한 '성범죄 불감증'은 사내 성폭력 예방교육 시점에서 잘 나타난다. KBO는 8월과 10월 사내 성추행 사건이 터진 뒤 한참이 지난 12월이 돼서야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KBO가 8월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당 교육을 했다면 10월 '사내성추행 사건'을 막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법정 의무교육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고용주를 포함해 전원이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미시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10월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뒤 12월에서야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처음 한 건 사실상 KBO 조직의 직무유기다. 이에 대해 KBO는 야구 비시즌 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게 관례라고 해명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KBO 문정균 관리팀장은 KBO 직원들은 해마다 12월 한 차례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다. 12월에 해당 교육을 한 건 비시즌 때 모든 직원이 모여 강의를 듣기 위함이었다. 시즌 도중엔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문 팀장은 "해마다 12월"을 강조했지만, 엠스플뉴스 취재 결과 2016년 KBO 성폭행 예방교육은 그해 10월 26일에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KBO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성폭행 예방 교육 시점을 12월 전으로 앞당길 수 있었단 뜻이다. KBO의 궁색한 거짓 해명은 전통이나 다름없다.
 
"매월 12월에 성폭력 예방교육 받는다" , "연 2회 정도 성폭력 예방교육 받는다." KBO 주장, 모두 거짓 해명
 
[엠스플의 눈] KBO, 8·10월 '사내 성추행' 사건 뒤 12월 예방교육…이번에도 거짓 해명

 
KBO 내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주기에 대한 얘기도 엇갈린다. KBO 장윤호 사무총장은 12월 17일 성폭력 예방 교육은 철저하게 했다. 지난주에도 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총장은 정확한 교육 주기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 얘기했다.
 
KBO 정금조 사무차장은 같은 날 연 2회 정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듯싶다며 아예 잘못된 정보를 언급했다. 정 차장의 말과 다르게 KBO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실제로 연 1회 진행된다. 이렇게 KBO 안에서도 혼선을 빚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KBO는 이미 6개월 전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받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4대 프로스포츠협회 가운데 가장 성폭력 처벌 규정과 기준이 불명확한 곳은 프로야구였다.
 
실제로 KBO 규약 제14장 제151조 3항엔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거나 언론에 보도돼 ‘물의’만 되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KBO 사내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다. 언론사 보도가 없었다면 KBO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선 ‘쉬쉬’하고 넘어갔을 것이다. 
 
복수의 구단 관계자는 "몇 달 전, KBO가 구단들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조사했다. '아직 안 받았다'고 하니 '아직 안 받고 뭐 했느냐'며 '빨리 받으라'고 했다. 그렇게 닥달하고서 정작 자기들이 가장 늦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추잡한 성추행 사건은 KBO에서 다 터트려놓고서 누가 누굴 보고 닥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발끈했다.
 
한 시간이면 밝혀질 거짓 해명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KBO. 그런 이들이 간부로 있는 KBO.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KBO. 이런 비정상적인 협회가 존속되는 건 사실상 KBO를 견제, 감시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KBO의 막장 행정이 과연 얼마나 갈지 두고볼 일이다.
 
김근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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