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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 이슈] ‘양의지-이재원 포함’ KBO, 2019 FA 자격선수 22명 공시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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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토) 12:24

                           
[엠스플 이슈] ‘양의지-이재원 포함’ KBO, 2019 FA 자격선수 22명 공시

 
[엠스플뉴스]
 
양의지, 최 정, 이재원 등 대어급 선수들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온다. KBO는 11월 17일 2019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9년 FA 자격 선수는 이재원, 최 정(이상 SK 와이번스), 양의지, 장원준(이상 두산 베어스),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이상 한화 이글스), 이보근, 김민성(이상 넥센 히어로즈), 임창용(KIA 타이거즈), 윤성환, 장원삼, 김상수, 손주인, 박한이(이상 삼성 라이온즈), 노경은, 이명우(이상 롯데 자이언츠), 박용택(LG 트윈스), 금민철, 박경수, 박기혁(이상 KT 위즈), 모창민(NC 다이노스) 등 총 22명이다.
 
이번 FA 명단 가운데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명, 재자격 선수는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용규, 임창용)이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다. 한화와 KT가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SK, 두산, 넥센, 롯데가 각각 2명, KIA, LG, NC가 1명이다. 올 시즌은 10개 구단에서 모두 FA 자격 선수가 나왔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KBO 정규시즌 팀 경기 수의 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 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 수 × 1이닝)의 2/3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 시즌의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부터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 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19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0일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 날인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부터 KBO는 구단과 선수 간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내년 시즌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 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선수에겐 1년간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린다.
 
박찬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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