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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전 대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사기 혐의는 무죄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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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수) 16:44

                           
이장석 전 대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사기 혐의는 무죄

 
[엠스플뉴스]
 
수십억 원의 회삿돈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월 19일 이장석 전 대표에게 1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점에 대한 금액대여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는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 항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는 "(홍성은 회장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회사가 (이 전 대표) 항소 처벌 불원서를 인정했고, 피고인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구단 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대표로서 회사의 돈을 개인 금고 돈처럼 사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월 2일 1심에서 사기, 배임, 횡령 등의 범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께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박찬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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