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엠스플 Inside] 최규순, 검찰은 '불구속 기소' 법원은 '법정구속'

일병 news1

조회 580

추천 0

2018.04.19 (목) 15:22

                           
 
[엠스플뉴스]
 
지난해 KBO리그를 뒤흔든 '최규순 사태'의 장본인, 최규순 전 KBO 심판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4월 19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프로야구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던 최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고, 관련자 대부분은 최씨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된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를 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순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빌미로 한 번에 수백만원 씩 총 3,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쓴 혐의도 있다.
 
특히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등 프로 구단 관계자가 심판팀장 신분의 최규순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지난해 엠스플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KBO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상벌위까지 개최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덮어 은폐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규순을 불구속 기소하며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KBO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최규순을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해 대조를 이뤘다. 
 
배지헌 기자 [email protected]


ⓒ <엠스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이전 10 페이지다음 10 페이지

이전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