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엠스플 현장] ‘볼 패싱 징계’ 양의지 “의도 안 했지만, 책임감 느낀다.”

일병 news1

조회 702

추천 0

2018.04.12 (목) 18:22

수정 1

수정일 2018.04.12 (목) 18:23

                           


 


[엠스플뉴스=대구]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가 ‘볼 패싱’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양의지는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내린 징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동을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볼 패싱’ 논란은 4월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일어났다.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은 이날 경기에서 양의지는 7회 말 이닝 교대 과정에서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 투구를 받고 있었다. 연습 투구 과정에서 양의지는 포구에 실패하면서 공 하나를 뒤로 빠뜨렸다. 양의지의 뒤에 서 있던 정종수 구심에게 순식간에 공이 향했다. 다행히 정 구심은 재빠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공을 피했다.


 


이 장면을 본 두산 김태형 감독은 곧바로 양의지를 더그아웃으로 불러 야단을 쳤다. 이 상황은 현장 카메라를 통해 생생히 중계됐다. 양의지가 7회 초 자신의 타석에서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기에 고의로 심판이 공에 맞도록 한 게 아니냐는 ‘볼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현장에선 심판과 선수 간의 직접적인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단순히 정황으로만 징계를 주는 상황에 대해 논란이 컸지만, KBO는 양의지의 ‘볼 패싱’ 논란과 관련해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2시간에 가까운 논의 끝에 KBO는 양의지에 제재금 300만 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징계를 내린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벌칙내규 7항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과 3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혹은 30경기 이하 출전 정지 처분을 받는다.


 


양의지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음에도 KBO가 징계를 내린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오해의 소지만으로도 선수가 징계를 받았기에 KBO 상벌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전 정지 징계는 없었기에 양의지는 12일 경기에서 정상 출전한다. 이날 경기 전 김태형 감독은 “이제 징계가 나왔으니 끝난 일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당사자인 양의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 프로야구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야구장 안팎에서 더 주의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근한 기자 [email protected]


ⓒ <엠스플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신고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이전 10 페이지다음 10 페이지

이전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