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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사외이사 5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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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수) 18:51

                           


대법원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사외이사 5명 직무정지"



대법원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사외이사 5명 직무정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골프장 'LPGA 인터내셔널 부산'(옛 아시아드CC)이 지난해 12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5명의 직무가 잠정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글로벌이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외이사 5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대 주주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외·사내 이사를 분리해 선임한 것은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1월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5명만 집중투표로 뽑고 사내이사 선임은 다음 주주총회로 미뤘다.

코오롱글로벌은 사직이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된 대표이사 등 이사진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신청하며 사외·사내이사 전원을 집중투표로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출할 때 득표순으로 이사를 선임해 소수 주주 대표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이사진 독점을 막는 제도다.

코오롱글로벌은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5명을 분리해 뽑고 사내이사 선임을 미룬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1심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사 선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글로벌 항고로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대표이사를 따로 분리해 선임한 것은 정당하지만 사외이사만 분리해 선임한 것은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 절차를 무력화했다"며 사외이사 5명의 직무를 본안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코오롱글로벌이 제기한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이사 선임 타당성 문제는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LPGA 인터내셔널 부산' 이사직과 관련해 지분을 행사하려는 코오롱글로벌과 이를 원하지 않는 시의 알력다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은 부산시가 전체 지분의 48%를 보유한 최대 주주며, 그 외 코오롱(19.43%) 삼미건설(12.27%) 태웅(5.63%) GS건설(2.37%) 등 13개 민간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릴 LPGA 투어 BMW 챔피언십을 유치하면서 아시아드CC에서 골프장 이름을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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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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