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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프로·직장경기부 표준계약서 추진…22일 공개 토론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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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월) 12:25

                           


문체부, 프로·직장경기부 표준계약서 추진…22일 공개 토론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 검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 명시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는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전용기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주관하는 토론회를 22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며 "해당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여자프로농구, 프로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와 직장 운동경기부 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엔 프로야구 장성호 해설위원과 프로축구 강성주 해설위원, 프로농구 김태훈 오리온 사무국장, 여자농구 정진경 해설위원, 프로배구 변우덕 우리카드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엔 ▲ 선수와 구단의 의무, ▲ 계약기간, ▲ 보수, ▲ 비용부담, ▲ 신체검사, ▲ 부상 및 질병, ▲ 상해보험, ▲ 초상권 및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 계약의 양도, ▲ 성폭력, 성희롱 등 방지, ▲ 계약해지, ▲ 분쟁 해결 등이 들어간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준계약서를 확정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선수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지급이 명시돼 있고 폭력, 성희롱, 인격권을 손상당하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고용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 대상으로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1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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