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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플 인터뷰] “KBO ‘사내 성추행’ 반복, 총재 리더십 부족이 원인”

일병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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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금) 18:01

                           
-성추행 사건 연달아 터진 KBO, 내부 문제엔 ‘쉬쉬했다’는 의심 받아
-박지훈 변호사 “KBO엔 내부기강 바로잡을 강력한 리더십 필요”
-“피해자 보호 강조하는 KBO 주장은 모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없으면 또 반복”
 
[엠스플 인터뷰] “KBO ‘사내 성추행’ 반복, 총재 리더십 부족이 원인”


 
[엠스플뉴스] 
 
KBO에서 성추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6월 초 KBO 경기운영위원회의 ‘야구장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사건’을 시작으로 8월엔 KBO 동료 직원 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10월에도 KBO 동료 직원 사이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5개월 사이 KBO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성 관련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엠스플뉴스는 12월 17일 [KBO ‘사내 성추행’ 발생…경찰 CCTV까지 조사했다], [KBO ‘사내 성추행’, 8월에 또 있었다…“KBO가 쉬쉬하며 2번째 피해자 발생”] 제하의 기사로 KBO에서 8월과 10월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엠스플뉴스 보도 후 KBO 정운찬 총재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총재의 답변과 달리 성폭력 예방교육은 2건의 사내 성추행이 모두 터지고 난 뒤인 12월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엠스플뉴스는 체육인과 체육시설 노동자 등을 위해 수년 동안 무료변론을 진행하며 체육계의 박주민으로 불리는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웅)에게 KBO에서 성추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박 변호사는 내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KBO 정운찬 총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성추행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변호사 “KBO엔 내부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엠스플 인터뷰] “KBO ‘사내 성추행’ 반복, 총재 리더십 부족이 원인”


 
KBO에서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KBO 정운찬 총재에게 문제가 있다. 내부기강을 바로잡을 ‘리더십’이 부족하다. 정 총재는 학자 스타일에 점잖은 사람이다 보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 내부 기강을 제대로 잡지 못해 KBO에서 연속적으로 잡음이 터져 나오는 거다.  
 
정 총재의 부족한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이란 말인가. 
 
정 총재가 앞장서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확실한 처벌을 내렸어야 했다. 사건이 터진 후 갈팡질팡하면서 KBO 내부에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다.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확실하게 처벌했다면 성추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정 총재는 선수들의 성범죄가 불거졌을 땐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강조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확실하게 처리하는 데 안에서는 왜 못하는 건가.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까닭이다. 외부 일 처리는 정 총재가 하는 게 아니다. KBO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사람들이 하지.   
 
KBO는 '사내 성추행 사건'이 보도된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엠스플뉴스에서 "8월 사건이 터졌을 때 조직에 경종이라도 울렸으면 10월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지만 8월 사건이 터졌을 때 직원들에게 철저히 함구했다"고 하자 태도를 바꿔  ‘굳이 사건을 알리지 알았어도 조직 내에선 다 알았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모순이다. 성폭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밝히지 않아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사건의 내용은 내부에 확실히 공표해야 한다. 다시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일벌백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신분을 보호할 순 있겠지만, 그 내용을 내부에 숨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다른 회사에선 성추행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나.
 
사건이 원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진상 조사 위원회를 소집해 가해자, 피해자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검찰, 경찰이 조사하는 것 못잖게 조사가 이뤄진다. 가해자에겐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기발령 조치가 떨어진다. 진실이 밝혀지면 사건의 내용과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내부에 공표한다.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면, 사내에 경각심이 생기고 더 조심하게 되는 거다.
 
KBO처럼 성추행 사건을 ‘쉬쉬’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을 때 처벌 규정이 따로 있나.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많다. 하지만, 사건을 은폐한 조직을 처벌할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 수장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다. 수장이 내부 기강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KBO는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12월에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 성폭행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처벌 규정이 있나. 
 
사내 성추행 교육은 정부지침에 따라 1년에 최소 1회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 외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까닭에 실효성이 크지가 않다. 안 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니까. 성폭행 문제를 막기 위해선 조직 내부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KBO 반복된 성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고용노동부의 엄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근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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