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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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4 (일)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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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3.24 (일) 13:57
소상공인이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면 지원금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생활체육 교실을 만들어 3개월 이상 운영하면 대관료, 강사 수당, 운동용품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25일부터 자치구 체육회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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